양육비 소득 축소, 세금 신고 적게 한 전 남편의 실제 소득 밝히는 3가지 자료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께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버는 건 분명히 많은데, 세금 신고는 거의 안 한 걸로 나와요. 그럼 양육비도 그 금액으로 계산되나요?”
억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살면서 쓰던 돈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숫자니까요. 이런 양육비 소득 축소 문제는 개인사업자 사건에서 특히 자주 부딪히는 쟁점입니다.
양육비 소득 축소가 있어도 국세청 신고액이 그대로 양육비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통장에 꾸준히 들어온 돈, 카드로 쓴 돈, 이미 가진 재산이라는 3가지 자료로 실제 소득을 밝혀 양육비에 반영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적을 때 어떤 자료를 어떻게 모아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세금 신고를 적게 했으면 양육비도 그 금액으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 보는 소득은 신고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버는 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절세를 이유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액수가 실제 소득보다 매우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신고액을 그대로 넣어 계산하면 양육비도 터무니없이 적게 나옵니다.
법원이 쓰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부모의 소득은 세전소득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이자수입·정부보조금·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을 말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산정기준). 신고서는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순수입이 더 많다는 자료가 있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양육비 소득 축소를 의심해 볼 만한 사정은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 신고 소득보다 훨씬 많은 생활비를 매달 받아 왔다
- 신고 소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지출과 생활 수준을 유지한다
- 신고 소득에 비해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재산이 많다

▲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신고액이 실제 소득보다 매우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2. 상대방 통장 입금 내역은 어떻게 받아서 쓰나요?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 매달 꾸준히 들어온 돈을 월평균으로 정리합니다.
결국 은행 거래를 뒤져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상대방 통장을 제가 마음대로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은행은 명의인 동의 없이 거래 정보를 남에게 줄 수 없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으면 예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양육비 소득 축소가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 생활비를 보내 준 계좌, 매출 대금이 들어오는 계좌처럼 상대방이 쓰는 계좌를 먼저 파악합니다.
- 기간과 계좌를 필요한 범위로 좁혀 신청합니다. 법도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받은 내역에서 매달 반복해서 들어오는 돈을 골라 월별로 합칩니다.
- 본인 계좌끼리 옮긴 돈이나 대출금처럼 소득이 아닌 돈은 뺍니다.
- 남은 금액의 월평균을 “실질적으로 월 이만큼은 꾸준히 들어온다”는 근거로 냅니다.
사업 계좌라면 들어온 돈이 곧 순이익은 아닙니다. 사업 경비로 나간 돈도 함께 따져야 법원이 받아들일 만한 금액이 됩니다. 양육비 소득 축소를 주장하면서 금액을 부풀리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3. 그동안 받아 온 생활비도 증거가 되나요?
됩니다. 꾸준히 받아 온 생활비는 상대방 소득이 최소한 그 이상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 통장을 받기 전이라도 당장 쓸 수 있는 자료가 내 통장에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받아 온 생활비입니다. 매달 이만큼을 꾸준히 받아 왔는데, 이제 와서 소득이 그보다 적다고 말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자료는 양육비 소득 축소를 반박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자료입니다.
- 내 통장에서 상대방이 보낸 생활비 입금 내역을 몇 년 치 뽑아 둡니다.
- 현금으로 받은 생활비가 있었다면 그 무렵 내 계좌에 넣은 기록이나 가계부도 함께 챙깁니다.
- “이 생활비를 근거로 소득이 이 정도 된다는 걸 인정해 달라”고 주장합니다.

▲ 꾸준히 받아 온 생활비가 있는데 이제 와서 소득이 낮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4. 통장으로도 소득이 안 잡히면 카드 지출로 역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 대신 지출을 보고 “이만큼 쓰려면 이만큼은 번다”고 거꾸로 추정합니다.
은행을 찾았는데도 소득이 잘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이라면 양육비 소득 축소를 통장만으로 밝히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소득이 아니라 지출 쪽을 봅니다. 카드 사용 내역은 법원을 통해 카드사에 사실조회를 하는 방식 등으로 받습니다.
역산은 이런 순서로 합니다.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 카드사별 사용 내역을 받아 1년 치 월별 결제액을 합칩니다.
- 월평균 지출을 냅니다. 예를 들어 월 500만 원이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 신고 소득이 월 200만 원이라면 그 돈으로는 그만큼 쓸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지출 수준에 맞는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주장합니다.

▲ 신용카드 등 지출 금액으로도 실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은 적게 잡히는데 재산이 많으면 양육비에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다만 몇 %를 더한다는 공식은 없어서, 어떤 논리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양육비가 이렇게 작게 정해져야 하나요?” 당연히 드는 의문입니다. 재산 자료는 양육비 소득 축소를 뒤집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도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부모의 재산상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상대방 재산을 다 알지 못한다면 법원 절차로 찾습니다.
- 재산명시는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합니다(같은 법 제48조의3).
- 찾은 재산을 신고 소득과 나란히 놓고, 그 소득으로는 모을 수 없는 재산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 이미 가진 재산으로도 소득 수준을 확인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양육비 소득 축소를 입증하는 자료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국세청 자료 하나만 보지 말고, 통장·카드·재산 자료를 한데 묶어 같은 방향을 가리키게 정리합니다.
입증할 때는 단순히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소득 금액만이 아니라, 카드 거래 내역과 실제 통장에 찍히는 수입 내역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아래처럼 자료별로 무엇을 보여 주는지 나눠 재판부에 냅니다.
| 자료 | 확보 방법 | 보여 주는 것 |
|---|---|---|
| 국세청 신고 자료 | 상대방에게 제출 요구 | 신고된 소득(출발점일 뿐) |
| 상대방 통장 입금 내역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 |
| 내가 받은 생활비 내역 | 내 통장 거래내역 | 최소한 이만큼은 벌었다는 사정 |
| 카드 사용 내역 | 카드사 사실조회 등 | 지출로 거꾸로 추정한 소득 |
| 재산 자료 | 등기부, 재산명시·재산조회 | 신고 소득과 맞지 않는 재산 수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민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산정기준 (2026년 10월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소득 축소가 의심되면 소송 전에 상대방 통장을 떼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대방 계좌 내역은 소송을 시작한 뒤 법원을 통해 받으니, 그 전에는 생활비 입금 내역처럼 내가 가진 자료부터 모아 두세요.
Q. 양육비 소득 축소를 카드 지출로 추정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그대로 인정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통장, 생활비, 재산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여러 자료가 같은 금액을 가리킬수록 설득력이 커집니다.
Q.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개인사업자처럼 소득 신고액 자체는 작게 잡혀 있더라도 실제 계좌에 찍히는 소득, 지출 금액, 이미 가진 재산으로 소득 수준을 반영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뿐 아니라 카드 거래 내역, 통장 수입 내역을 함께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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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과 부산·경남 지역의 이혼·양육비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