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양육비, 표에서 두 아이 금액 따로 찾아 더하는 법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산정기준표 아이가 두 명일 때 총 양육비 확인하는 방법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분과 자녀 2명 양육비 상담을 하다 보면, 인터넷에서 산정기준표를 찾아보고 오셨다가 막히는 지점이 거의 같습니다.

“변호사님, 아이가 둘인데 표에서 어느 칸을 봐야 하나요? 큰애 나이로 찾아서 두 배 하면 되나요?” 자녀 2명 양육비를 표에서 찾는 방법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헷갈리실 만합니다.

자녀 2명 양육비는 부모 합산 세전소득 구간 한 열에서 두 아이의 만 나이 줄 금액을 각각 찾아 더한 값이 출발점입니다. 합산소득 700만~799만 원에 9~11세, 12~14세 아이가 있다면 163만 원과 171만 1,000원을 더한 약 330만 원이 총 양육비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영상 속 사례로 자녀 2명 양육비를 표에서 찾는 순서와 자주 하는 실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은 금액을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누는 계산은 따로 정리한 글이 있어서, 여기서는 표에서 두 아이 금액을 찾아 더하는 단계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자녀 2명 양육비는 표의 어느 칸을 봐야 하나요?

소득 구간 열은 하나만 고르고, 그 열 안에서 두 아이의 나이 줄을 따로 찾습니다.

산정기준표의 가로는 부모 합산소득, 세로는 자녀의 만 나이입니다. 자녀 2명 양육비를 찾을 때 부모 소득은 두 아이에게 똑같이 적용되니 열은 하나로 정해지고, 아이마다 나이가 다르니 줄만 달라집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부모 두 사람의 세전 월소득을 더해 소득 구간 열을 고릅니다.
  2. 첫째 아이의 만 나이로 줄을 찾아 칸의 굵은 금액을 적습니다.
  3. 같은 열에서 둘째 아이의 만 나이 줄을 찾아 굵은 금액을 적습니다.
  4. 두 금액을 더하면 두 아이 표준양육비 합계, 즉 총 양육비의 출발점이 나옵니다.

자녀 2명 양육비를 찾을 때 부모 합산 세전소득 700만~799만 원 열을 고르는 장면

▲ 부모 합산 세전소득이 700만~800만 원 사이라 그 열 하나만 보면 된다고 설명하는 장면

여기서 소득은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배우자의 세전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혼 전 배우자 세전소득을 알아보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 영상 속 사례에서는 총 양육비가 얼마였나요?

163만 원과 171만 1,000원을 더해 약 330만 원이었습니다.

부부의 세전소득을 합치니 700만~800만 원 사이였습니다. 아이는 중학생이 되기 전인 아이 하나, 중학생인 아이 하나였습니다. 정확히는 9~11세에 한 명, 12~14세에 한 명입니다.

  1. 합산 세전소득 700만~799만 원 열을 고릅니다.
  2. 9~11세 줄의 굵은 금액은 163만 원입니다(범위 156만 3,000원~175만 8,000원).
  3. 12~14세 줄의 굵은 금액은 171만 1,000원입니다(범위 165만 5,000원~184만 7,000원).
  4. 163만 원 + 171만 1,000원 = 334만 1,000원, 대략 330만 원이 이 집 자녀 2명 양육비의 기준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700만~799만 원 열에서 9~11세 163만 원과 12~14세 171만 1,000원을 표시한 장면

▲ 같은 열에서 9~11세 칸(빨간 상자)과 12~14세 칸(파란 상자)을 따로 찾은 장면

영상에서 저는 칸의 굵은 숫자를 “중간값”이라고 불렀는데, 표에는 평균양육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 작은 두 숫자는 양육비 구간, 즉 범위입니다. 금액을 찾을 때는 굵은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두 아이 표준양육비를 더하면 약 330만 원이 된다는 자녀 2명 양육비 설명 장면

▲ 두 아이 금액을 더하면 약 33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설명하는 장면

3. 큰아이 나이로 찾아서 두 배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두 아이의 나이 구간이 다르면 칸의 금액도 다릅니다.

표의 금액은 아이가 클수록 올라갑니다. 그래서 큰아이 금액을 두 번 더하면 자녀 2명 양육비가 실제보다 많이, 작은아이 금액을 두 번 더하면 적게 나옵니다. 같은 700만~799만 원 열에서 아이 나이 조합만 바꿔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두 아이 만 나이 아이별 표준양육비 자녀 2명 양육비 합계
2세, 5세 158만 2,000원 + 159만 8,000원 318만 원
7세, 10세 161만 4,000원 + 163만 원 324만 4,000원
10세, 13세 163만 원 + 171만 1,000원 334만 1,000원
13세, 16세 171만 1,000원 + 196만 4,000원 367만 5,000원

부모 합산 세전소득 700만~799만 원 구간,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준(2026년 10월 확인)

13세와 16세 아이를 큰아이 기준으로 두 배 하면 392만 8,000원이 됩니다. 제대로 찾은 367만 5,000원보다 25만 원 넘게 많습니다. 한 달 차이는 몇십만 원이지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쌓이는 돈이라 처음부터 정확히 찾아 두셔야 합니다.

4. 아이가 둘일 때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실수령액으로 열을 고르거나, 세는 나이로 줄을 찾거나, 합계를 그대로 보낼 돈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바로잡아 드리는 실수를 모아 보면 이렇습니다.

  • 실수령액으로 소득 구간을 고릅니다. 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세전소득 기준입니다.
  • 세는 나이로 줄을 찾습니다. 표의 세로줄은 자녀의 만 나이입니다.
  • 칸의 굵은 금액 대신 아래 작은 범위 숫자를 씁니다.
  • 두 아이 합계를 상대방이 매달 그대로 보내야 할 돈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실수가 특히 많습니다. 표에서 찾은 자녀 2명 양육비 합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할 총액이고, 비양육자가 보내는 돈은 이 총액을 소득 비율로 나눈 몫입니다.

대법원도 법원은 양육자가 부담할 몫을 빼고 상대방이 분담할 적정 금액만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산정기준).

소득 비율로 나누는 계산은 양육비 계산 4단계와 실제 사례에 예시와 함께 풀어 두었습니다.

5. 두 아이 합계에서 더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330만 원은 판단의 기준점이고, 가정마다 사정을 보고 조정합니다.

다만 자녀 2명 양육비는 아이 수 때문에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를 전제로 한 1인당 금액이라, 아이가 둘이면 표의 전제와 같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1명이면 가산, 3명 이상이면 감산 요소가 되는데, 이 부분은 자녀 1명일 때 표 보는 법에서 다뤘습니다.

아이가 둘인 집에서도 아래 사정은 금액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재산 상황
  • 자녀가 사는 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 두 아이 중 한 아이에게 드는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진행 여부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비를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그래서 두 아이 합계를 찾은 다음에는 우리 집에만 있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 2명 양육비 금액이 표에 따로 나와 있나요?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표에는 아이 한 명당 금액만 있으니, 두 아이의 나이 줄 금액을 각각 찾아 더하시면 됩니다.

Q. 두 아이가 같은 나이 구간이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칸 금액을 두 번 더합니다. 합산소득 700만~799만 원에 두 아이가 모두 6~8세라면 161만 4,000원 × 2 = 322만 8,000원입니다.

Q. 두 아이 나이 차이가 크면 금액 차이도 큰가요?
꽤 납니다. 같은 700만~799만 원 열에서 0~2세는 158만 2,000원, 15~18세는 196만 4,000원으로 38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Q.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두 아이의 생년월일, 부부의 소득 자료, 아이별로 드는 교육비·치료비 내역을 가져오시면 그 자리에서 두 아이 합계와 분담액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9에서 11세 아이 한 명, 12에서 14세 아이 한 명이면 163만 원, 171만 원이 나옵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 약 330만 원 정도가 되죠. 그럼 이 33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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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의 이혼·양육비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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