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상간녀 위자료, 2천만 원이 1천만 원 되는 구상권 문제 –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준비하시는 분께 저는 먼저 상대 여성이 결혼한 사람인지부터 여쭙니다. 미혼 상간녀인지, 남편이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소송 뒤에 따라올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묻는 분이 많습니다. “상대가 미혼이면 오히려 간단한 거 아닌가요? 그쪽 남편이 나설 일도 없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 대신 남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에서는 상대 배우자의 맞소송 걱정은 없지만, 상간녀가 남편에게 자기 몫을 돌려 달라고 하는 구상권 문제가 남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아도 남편이 1,000만 원을 되돌려 주면 우리 집에는 실제로 1,000만 원만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녀가 미혼일 때 위자료 청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상대가 미혼 상간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대 배우자가 우리 남편을 상대로 내는 맞소송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간녀에게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도 우리 남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흔히 맞소송이라고 부르는데, 집 대 집으로 보면 받는 돈과 나가는 돈이 엇갈리게 됩니다.
- 상간녀에게 남편이 있으면 맞소송과 구상권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미혼 상간녀라면 소송을 걸 배우자가 없으니 맞소송 걱정은 빠집니다.
그래서 상간녀가 미혼이라면 남는 문제는 구상권 하나로 좁혀집니다.

▲ 상간녀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설명하는 장면
2. 미혼 상간녀에게 받은 위자료가 줄어들 수도 있나요?
네.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우리 집에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외도는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라서 두 사람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구상권은 함께 책임진 사람 중 자기 몫보다 더 낸 사람이 나머지 사람에게 그 몫을 돌려 달라고 하는 권리입니다.
상간소송만 하면 상간녀 혼자 위자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상간녀는 그중 남편 몫을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 상간소송에서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습니다.
- 상간녀가 남편 몫이라며 남편에게 1,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 남편이 1,000만 원을 내주면 그 돈은 우리 집 살림에서 나갑니다.
-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빠져 실제로 남는 돈은 1,000만 원입니다.

▲ 상간녀에게 배우자가 없을 때 남는 구상권 문제
3. 상간녀가 돌려받는 남편 몫은 얼마로 정해지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고, 두 사람의 책임 정도를 따져 정해집니다.
영상에서 1,000만 원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절반으로 나눈 예입니다. 실제 남편 몫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신다면, 몫이 얼마든 남편이 내는 돈은 결국 우리 집 돈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미혼 상간녀에게 청구하기 전에 아래를 먼저 따져 봅니다.
- 남편과 상간녀가 아직 연락하는 사이인지, 관계가 완전히 정리됐는지
- 부부가 생활비와 재산을 함께 쓰고 있는지
- 위자료를 판결로 받을지, 합의로 정리할지

▲ 상간녀가 남편에게 천만 원을 되돌려 받겠다고 하는 경우
4. 미혼이라 “결혼한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어, 알았다는 자료를 미리 챙겨야 합니다.
상간녀의 책임은 민법 제750조이 정한 불법행위 책임이라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미혼 상간녀일 때는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위자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상간녀가 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남편이 아내나 아이 이야기를 꺼낸 메시지나 통화 내용
- 주말이나 명절에 만나지 못하는 이유를 주고받은 대화
- 같은 직장이나 모임처럼 결혼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관계
어느 정도면 알았다고 볼지는 대화 내용과 만난 경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5. 구상권 걱정 없이 정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판결보다는 합의 단계에서 구상권을 포기하는 조항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돈을 돌려주든 말든 나는 상관없고, 내 이익을 챙기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라면 구상권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함께 사신다면 우리 집 돈이 다시 나가는 걸 생각하면 참 기분이 나쁠 수 있죠.

▲ 구상권과 상관없이 내 이익을 챙기겠다는 경우를 설명하는 장면
미혼 상간녀 사건에서 고를 수 있는 방법을 나란히 놓아 보면 이렇습니다.
| 정리 방법 | 좋은 점 | 따져 볼 점 |
|---|---|---|
| 판결로 위자료 받기 | 법원이 금액을 정해 줍니다. | 판결 뒤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구상권 포기 조건으로 합의 | 우리 집 돈이 다시 나갈 걱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이 판결 예상액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 구상권은 신경 쓰지 않고 청구 | 내가 받을 몫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하지 않는다면 남편 쪽으로 나가는 돈도 가계 부담이 됩니다. |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이혼 여부,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로 정리한다면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분명히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돈을 돌려 달라는 연락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혼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상간녀가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간녀가 구상금을 청구하면 남편이 무조건 절반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영상의 금액은 절반으로 나눈 예이고, 실제 부담 몫은 두 사람의 책임 정도를 따져 정해집니다.
Q. 이혼소송도 함께 하면 구상권 문제가 달라지나요?
이혼하면 남편이 내는 돈이 더는 우리 집 돈이 아니어서 부담이 덜합니다. 어떻게 진행할지는 이혼 여부를 먼저 정한 뒤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담 때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외도 증거, 상간녀가 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대화, 남편과 상간녀의 현재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상간녀에게 배우자가 없다면 맞소송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남는 문제는 구상권입니다. 결국 우리 집 돈이 다시 나가는 부분, 이걸 생각하면 참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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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과 부산·경남 지역의 상간·이혼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