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청구, 이혼 때 안 정했다면 지금 받는 4단계와 인정 범위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아이를 혼자 키운 지 몇 년이 지나서야 상담실을 찾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비슷합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늦었다는 생각에 망설이다 오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과거 양육비 청구는 생각보다 늦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하나,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한 적이 있느냐입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다면, 지금 가정법원에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지나간 기간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된 경위와 두 사람의 형편 등을 따져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한 번도 정하지 않고 이혼한 분이 지금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과,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이혼 때 양육비를 안 정했는데, 지금 과거 양육비 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으니 과거 양육비를 지금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혼할 때 양육비를 꼭 확정하지 않아도 이혼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혼한 분들은 양육비를 정한 적 자체가 없으니, 얼마를 주라는 내용도 확정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협의이혼을 하면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반드시 작성합니다. 2009년 민법 개정으로 생긴 규정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는 주로 그 전에 이혼했거나, 양육비 없이 헤어진 경우에 문제됩니다.

▲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한 적이 있는지가 가장 먼저 볼 부분입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 이혼 당시 | 지금 할 일 | 주의할 점 |
|---|---|---|
| 정한 적 없음 | 가정법원에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함께 청구 | 지나간 기간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음 |
| 조서·판결로 정함 |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으로 받아 냄 | 오래 두면 소멸시효로 못 받을 수 있음 |
| 정했지만 너무 적음 |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면 양육비 변경 청구 | 소득 변화 등 사정이 크게 바뀌었음을 보여야 함 |
근거: 민법 제836조의2, 제837조, 가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확인)
2. 과거 양육비 청구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면서 과거분과 앞으로의 몫을 함께 구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대법원도 과거 양육비를 장래 양육비와 함께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보았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진행 순서는 보통 이렇습니다.
- 상대방이 사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상대가 부산에 산다면 부산가정법원입니다.
- 이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라, 심판을 청구해도 대개 조정부터 열립니다(같은 법 제50조).
- 조정에서 금액과 지급 방법이 합의되면 그 내용대로 끝납니다.
- 합의가 안 되면 판사가 두 사람의 소득과 사정을 보고 심판으로 정합니다.

▲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다면 과거 양육비를 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소득을 모른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 상대 재산과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3.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면 지난 기간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따져 적절한 분담 범위만 인정합니다.
몇 년 치 양육비를 한꺼번에 물리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한 돈을 일시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앞으로의 양육비와 같은 기준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아래 사정을 고려하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한쪽이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된 경위와 실제로 든 비용
- 상대방이 자신의 부양의무를 알고 있었는지, 언제부터 알았는지
- 통상의 생활비인지, 치료비처럼 불가피하게 든 큰 비용인지
- 두 사람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
이 결정에서 원심은 이혼한 때부터의 양육비를 분담하게 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계산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 아이 한 명의 한 달 양육비용을 25만 원으로 인정
- 두 사람의 사정을 참작해 상대방 몫을 약 3분의 1로 정함
- 25만 원 × 약 1/3 = 월 8만 원을 이혼한 때부터 부담
오래전 사건이라 금액보다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양육자가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로 아이를 데려간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양육비를 요구했던 문자나 내용증명이 있다면 꼭 챙겨 두세요. 상대가 의무를 언제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4. 이미 양육비를 정해 둔 사건이라면 무엇이 다른가요?
정해진 양육비를 오래 받지 않고 두면, 이제 와서 받겠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로 매달 얼마를 주라고 명확히 정해졌다면, 그때부터는 구체적인 금전 채권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소멸시효가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가 확정된 사건은 제때 권리를 행사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반대로 정한 적이 없는 과거 양육비는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기 전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정한 적 없음: 지금 과거 양육비 청구로 금액부터 정합니다.
- 정해 두었는데 못 받음: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처럼 받아 내는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순서는 양육비 미지급 대응 순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 아이가 성인이 되면 과거 양육비 청구도 끝나나요?
바로 끝나지는 않지만, 아이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정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아이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판례 내용은 양육비 궁금증 12가지 글 4절에서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 아이가 아직 미성년: 시효 걱정보다 증거를 모아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아이가 이미 성년: 시효가 흐르고 있으니 더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6. 아이가 직접 밀린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자신을 키우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그동안 못 받은 돈을 달라”고 직접 청구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아이를 키워 온 부모가 상대 부모에게 하는 것입니다.

▲ 과거 양육비는 아이를 키운 부모가 상대 부모에게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면 앞으로의 양육비도 같이 정할 수 있나요?
네. 한 사건에서 과거분과 함께 앞으로 매달 줄 양육비, 필요하면 면접교섭까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약속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약속이 서류로 남아 있다면 ‘정한 적이 없는’ 경우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서류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변경 청구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가 어디 사는지 모르면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이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조정 없이 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Q. 상담받을 때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혼 서류(협의이혼의사확인서나 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 그동안 아이에게 든 비용 자료, 상대에게 양육비를 요구한 문자 등을 챙겨 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혼하실 때 양육비를 정한 적이 있냐 없냐입니다. 정한 적이 없다면 과거 양육비를 지금 청구해서 받을 수 있지만, 확정된 양육비를 오래 두면 이제 와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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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의 양육비·양육권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