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소득 확인, 이혼 전 세전소득을 알아보는 3가지 방법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전, 배우자의 세전소득 확인하는 방법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양육비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 소득 확인에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남편이 월 600만 원쯤 벌어 온다는 것만 알아요. 정확한 연봉은 모르는데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함께 살아도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정확히 아는 집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대부분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양육비 계산에 들어가는 숫자는 그 금액이 아닙니다.

배우자 소득 확인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세전소득으로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1년 총액을 12로 나누거나, 실수령액을 계산기로 환산합니다(월 세후 600만 원이면 세전 700만~800만 원 구간).

오늘은 이혼 전에 배우자의 세전소득을 어떤 자료로,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양육비를 계산할 때 배우자 소득은 실수령액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산정기준표에 넣는 소득은 세전소득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소득을 세전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산정기준).

  • 세전소득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
  • 실수령액은 그것을 다 떼고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 산정기준표의 소득 칸은 세전소득으로 찾습니다.

실수령액을 그대로 넣으면 소득 구간이 낮게 잡혀 양육비가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소득 확인의 출발점은 “세금 떼기 전 금액이 얼마인가”입니다.

2. 배우자 소득 확인, 가장 정확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1년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월 소득으로 봅니다.

세전소득을 볼 때는 매달 받는 월급만 보면 안 됩니다. 1년 동안 받은 총액을 봐야 합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처럼 몇 달에 한 번 나오는 돈은 월급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 연말정산 때 집에 가져온 서류나 배우자가 보여 준 자료가 있다면 배우자 소득 확인은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1년간 받은 총액(총급여)을 찾습니다.
  2. 그 금액을 12로 나눕니다.
  3. 나온 금액을 월 세전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9,000만 원이면 월 750만 원입니다.

배우자 소득 확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총액을 12로 나눠 월 소득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진동환 변호사

▲ 원천징수영수증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월 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3. 급여명세서만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

공제 전 지급 합계를 1년 치 모아 평균을 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급여명세서로도 배우자 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그래서 명세서에는 떼기 전 금액과 떼고 난 실지급액이 함께 나옵니다.

  •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지급 합계를 봅니다. 항목 이름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 한 달 치만 보면 상여금이 빠지거나 특정 달만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12개월 치를 합쳐 12로 나눕니다.

4. 실수령액만 알 때는 세전소득을 어떻게 환산하나요?

세전·세후 연봉 계산기로 거꾸로 환산하면 대략적인 구간이 나옵니다.

사실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남편이 월 얼마 정도 벌어 와요”라고 실수령액만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네이버나 사람인 같은 사이트에서 세전·세후 연봉 계산기를 찾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실수령액을 세전 소득으로 환산하는 세전 세후 연봉 계산기를 설명하는 장면

▲ 실수령액만 안다면 세전·세후 연봉 계산기로 환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건 중에는 남편의 월 세후 소득이 600만 원 정도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금액을 세전으로 환산하니 700만~800만 원 사이 구간으로 확인됐습니다.

  1. 배우자의 월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예: 600만 원).
  2. 연봉 계산기에서 그 실수령액이 나오는 세전 연봉을 찾습니다.
  3. 세전 연봉을 12로 나눠 월 세전소득을 구합니다(예: 700만~800만 원 구간).
  4. 이 금액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소득 칸을 찾습니다.

월 세후 600만 원을 세전으로 환산하면 700만~800만 원 구간이라고 설명하는 장면

▲ 월 세후 600만 원은 세전으로 700만~800만 원 사이 구간이었습니다

다만 계산기는 비과세 수당이나 부양가족 수 같은 조건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소송 전에 양육비를 대략 가늠하는 용도로 쓰시고, 정확한 금액은 소송에서 자료로 다시 확인합니다. 배우자 소득 확인에 쓰는 자료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료 보는 금액 월 세전소득 구하는 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년간 받은 총급여 총급여 ÷ 12
급여명세서 공제 전 지급 합계 12개월 합계 ÷ 12
실수령액만 아는 경우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연봉 계산기로 환산(대략적 구간)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근로기준법 (2026년 10월 확인)

5. 소송을 시작하면 법원을 통해 배우자 소득 확인이 되나요?

됩니다. 사실조회나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공식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집에 있는 서류나 배우자가 알려 준 금액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계정에 몰래 접속해 자료를 빼내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배우자 소득 확인은 소송을 시작한 뒤 법원 절차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원은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조사나 보관 중인 문서의 사본을 보내 달라고 촉탁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이혼소송 절차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과세정보를 남에게 줄 수 없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으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호).
  • 양육비 청구에 특히 필요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신고 소득 자체가 실제보다 적게 잡혀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통장, 카드 지출, 재산 자료로 다퉈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양육비 소득 축소, 실제 소득을 밝히는 3가지 자료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소득 확인을 위해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근로자 본인에게 발급하는 서류라, 집에 있는 자료가 없다면 소송을 시작한 뒤 법원 절차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Q. 연봉 계산기로 환산한 금액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나요?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송 전 대략적인 양육비를 가늠하는 용도이고, 재판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과세 자료 같은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합니다.

Q. 맞벌이라면 제 소득도 세전으로 넣나요?
네. 산정기준표는 부모 두 사람의 세전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칸을 찾으므로, 내 소득도 같은 방식(1년 총액 ÷ 12)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Q.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라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요?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신고액이 실제보다 적어 보이면 통장, 카드 지출, 재산 자료로 실제 소득을 다툽니다.

“세전 소득을 확인하실 때는 그냥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1년간 받은 총액을 보셔야 합니다. 실수령만 아신다면 세전·세후 연봉 계산기로 정확하게 환산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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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과 부산·경남 지역의 이혼·양육비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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