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기준표보다 많이 받는 3가지 사정과 입증 자료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양육비를 처음 정하는 단계에서 산정기준표를 미리 찾아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찾은 금액을 보시고는 한숨부터 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아이가 매달 병원 치료를 받는데 표에 나온 금액으로는 치료비도 안 됩니다. 양육비 기준표보다 많이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실제로 아이에게 드는 돈은 집집마다 다르니, 이런 고민이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양육비 기준표보다 많이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이에게 질환이 있어 특별한 치료비가 들거나 이미 받고 있는 특수 교육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 그 비용을 반영해 더 높은 수준의 양육비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처음 양육비를 정할 때 기준표 금액보다 더 받으려면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 드려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양육비 기준표보다 많이 받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준표는 출발점이지, 꼭 그 금액으로 정해야 하는 표가 아닙니다.
지금 실무에서 쓰는 표는 서울가정법원이 만든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해설서 스스로도 이 표는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밝힙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법도 판사님이 표만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비를 정할 때 아래 사정을 참작하라고 정합니다.
- 아이의 의사와 나이
- 부모의 재산상황
- 그 밖의 사정(아이의 건강, 이미 받고 있는 교육 등)

▲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하는 장면
아이가 한 명이라 표 금액보다 조금 높게 보는 문제는 산정기준표 자녀 1명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그보다 금액을 더 크게 움직이는, 우리 아이만의 특별한 지출로 양육비 기준표보다 많이 받는 방법에 집중하겠습니다.
2. 아이 치료비가 많이 들면 양육비가 올라가나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드는 치료비를 자료로 보여 드린 만큼만 반영됩니다.
아이에게 병이나 질환이 있어 특별한 치료비가 필요하다면, 표의 평균 금액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해설서도 고액의 치료비를 표준양육비에 더해 고려할 요소로 듭니다.
다만 양육비 기준표보다 많이 받으려면 “아이가 아파서 돈이 많이 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의뢰인께 아래 순서로 자료를 모아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로 어떤 질환이 있고 왜 치료가 필요한지 보여 드립니다.
- 치료가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병원의 치료 계획을 함께 냅니다.
- 최근 몇 달의 병원비·약제비 영수증으로 월평균 지출을 계산합니다.
- 보험으로 돌려받는 부분이 있다면 빼고,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만 정리합니다.

▲ 특별한 치료비가 필요해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를 설명하는 장면
치료가 곧 끝나는 일시적인 비용이라면 매달 양육비에 얹기보다 따로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3. 이미 다니고 있는 교육비도 양육비에 반영되나요?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합의했거나 아이에게 합리적으로 필요한 교육이어야 합니다.
영상에서 “이 아이는 이미 특수한 교육을 받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출이 예상된다”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해설서도 고액의 교육비를 가산 요소로 두면서, 부모가 합의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이미”입니다. 혼인 중에 두 사람이 함께 정해 시작한 교육이라면, 상대방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던 셈이라 설득력이 큽니다. 반대로 이혼 뒤에 새로 시키고 싶은 교육이라는 계획만으로는 양육비 기준표보다 많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교육을 시작한 시기와 수강료 납부 내역
- 교육을 함께 결정했다는 메시지나 상담 기록
- 아이에게 그 교육이 필요하다는 교사·치료사의 의견

▲ 이미 받고 있는 교육의 비용이 계속 나갈 것으로 보이는 경우
4. 상대방 재산이 많으면 양육비 기준표보다 많이 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득뿐 아니라 부모의 재산상황도 함께 봅니다.
기준표는 부모의 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찾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평범해도 부동산이나 예금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해설서는 부모의 재산상황을 가산 또는 감산 요소로 두고 있어, 이런 사정은 금액을 올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른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양육비 사건에서는 법원에 아래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 재산명시는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거짓으로 내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재산조회는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직접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소득 자체가 실제보다 낮은 경우라면 세금 신고를 적게 한 전 배우자의 실제 소득을 밝히는 글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5. 청구할 때는 어떤 순서로 주장하나요?
양육비 기준표보다 많이 청구할 때도 기준표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그 위에 더할 금액과 근거를 따로 정리해 냅니다.
“많이 주세요”라고만 하면 판사님도 얼마를 더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처음 양육비를 청구할 때 이렇게 정리합니다.
- 부모 합산소득과 아이 나이로 기준표의 기본 금액을 계산합니다.
- 치료비·교육비처럼 표에 담기지 않은 지출을 월평균 금액으로 따로 뽑습니다.
- 그 지출이 계속될 것이라는 자료와 상대방의 재산 자료를 붙입니다.
- 더한 금액 가운데 상대방이 나눠 낼 몫이 얼마인지 함께 주장합니다.
마지막 단계를 빠뜨리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양육자가 부담할 몫을 빼고 상대방이 분담할 적정 금액만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양육비 기준표보다 많이 청구하더라도 추가 비용 전부를 상대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나누는 구조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더 받을 사정 | 보여 드려야 할 것 | 준비할 자료 |
|---|---|---|
| 고액의 치료비 | 질환이 있고 치료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점 | 진단서, 의사 소견서, 병원비·약제비 영수증 |
| 고액의 교육비 | 이미 받고 있는 교육이고, 부모가 합의했거나 아이에게 필요하다는 점 | 수강료 납부 내역, 함께 결정한 메시지, 교사·치료사 의견 |
| 부모의 재산상황 | 소득에 비해 재산이 많아 부담할 여력이 있다는 점 | 등기부, 예금·주식 자료, 재산명시·재산조회 결과 |
출처: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의 가산 요소, 민법 제837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10월 확인). 얼마를 더할지는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 사정을 반영해 더 높은 수준의 양육비가 책정되기도 한다는 설명
기본 금액을 계산하는 순서는 산정기준표로 양육비를 계산하는 4단계 글에 예시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기준표보다 많이 받으면 상대가 나중에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치료가 끝나는 등 사정이 크게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그래서 처음부터 치료 기간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이혼한 뒤에 새로 생긴 치료비도 반영되나요?
이미 양육비가 정해진 뒤라면 처음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증액 문제가 됩니다. 절차는 양육비 증액 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Q. 사립학교나 비싼 학원비도 고액 교육비로 인정되나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합의했던 교육인지, 아이의 형편과 부모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양육비 기준표보다 많이 받고 싶다면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부부의 소득 자료, 아이의 진단서나 교육비 납부 내역, 상대방 재산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시면 기본 금액과 더할 금액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다고 했지만, 그 기준표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이에게 특별한 치료비가 들거나 이미 받고 있는 교육 비용이 계속 나갈 것으로 보이면, 그 부분을 반영해 더 높은 수준의 양육비가 책정되기도 합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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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과 부산·경남 지역의 이혼·양육비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