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셀프계산, 합산소득 450만 원 예시로 끝까지 따라 해 보기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셀프계산 변호사랑 같이 해봐요! (기본편)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양육비 상담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집에서 표를 펴 놓고 직접 계산해 보다가 중간에 멈추신 분이 많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변호사님, 표는 찾았는데 숫자를 어디서부터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시 하나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은 설명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양육비 셀프계산을 예시 숫자 하나로 끝까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법원 해설서에 실린 기본 예시라 가산·감산 같은 복잡한 사정은 빼고 계산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양육비 셀프계산은 부모 세전소득 합계로 표의 열을 고르고, 아이별 금액을 더한 뒤, 비양육자 소득 비율을 곱하는 일곱 단계면 끝납니다. 엄마 180만 원, 아빠 270만 원에 만 15세 딸과 만 8세 아들이 있다면 254만 2,000원의 60%인 월 약 152만 원이 기준점입니다.

오늘은 이 예시를 계산표 하나에 담아 한 줄씩 채워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영상 속 예시 가족은 어떤 조건인가요?

아이 둘을 키우는 4인 가족이고,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며 아빠가 양육비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서울가정법원 해설서에 실린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따라 하실 때는 아래 네 가지 숫자만 손에 쥐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 자녀: 만 15세 딸 1명, 만 8세 아들 1명
  • 엄마(양육자) 세전 월소득 180만 원
  • 아빠(비양육자) 세전 월소득 270만 원
  • 더하거나 뺄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가정

양육비 셀프계산 예시 - 만 15세 딸과 만 8세 아들, 부모 세전소득 180만 원과 270만 원인 4인 가구

▲ 만 15세 딸과 만 8세 아들이 있는 4인 가구라는 예시 조건

2. 양육비 셀프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아래 계산표의 일곱 줄을 위에서부터 채우면 됩니다.

양육비 셀프계산을 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단계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오른쪽 칸에 영상 예시 값을 미리 채워 두었으니, 우리 집 숫자를 옆에 적어 가며 따라와 보세요.

단계 하는 일 영상 예시
1 부모 각자의 세전 월소득 적기 엄마 180만 원, 아빠 270만 원
2 두 소득을 더해 소득 구간 열 고르기 450만 원 → 400만~499만 원 열
3 아이마다 만 나이 줄의 굵은 금액 찾기 아들(만 8세) 114만 원, 딸(만 15세) 140만 2,000원
4 아이별 금액을 더해 표준양육비 합계 내기 254만 2,000원
5 더하거나 뺄 사정이 있는지 보기 이 예시는 없음 → 254만 2,000원
6 비양육자 소득 비율 구하기 270만 ÷ 450만 = 60%
7 합계에 비율을 곱해 보낼 돈 구하기 254만 2,000원 × 60% = 152만 5,200원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 12. 22. 공표, 2022. 3. 1. 시행)와 해설서의 결정 예시 기준(2026년 10월 확인)

양육비 셀프계산 각 단계의 자세한 설명은 이미 정리해 둔 글이 있어서, 아래에서는 이 예시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만 짧게 짚겠습니다.

3. 양육비 셀프계산에서 소득 구간과 아이별 칸은 어떻게 찾나요?

세전소득 합계 450만 원이 속한 400만~499만 원 열 하나에서, 두 아이의 나이 줄을 따로 찾습니다.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만 알면 세전 구간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배우자 세전소득 확인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부모 합산소득 400만~499만 원 열을 찾는 장면

▲ 합산소득 450만 원이라 400만~499만 원 열을 보는 장면

그 열에서 아들은 6~8세 줄, 딸은 15~18세 줄을 봅니다. 아들 칸은 105만~121만 6,000원 범위에 굵은 금액이 114만 원이고, 딸 칸은 140만 2,000원입니다. 영상에서는 굵은 금액을 “중간점”이라고 불렀는데, 표에는 평균양육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아이 금액을 따로 찾아 더하는 이유는 자녀 2명 양육비 찾는 법에서 다뤘습니다.

4. 두 아이 합계에서 실제로 보낼 돈은 어떻게 나오나요?

합계 254만 2,000원은 부모가 함께 낼 총액이고, 아빠는 소득 비율인 60%만 보냅니다.

양육비 셀프계산을 합계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254만 원을 한쪽이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양육자가 부담할 몫을 빼고 상대방이 분담할 적정 금액만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산정기준).

두 아이 표준양육비 140만 2,000원과 114만 원을 더한 254만 2,000원 계산

▲ 딸 140만 2,000원과 아들 114만 원을 더해 월 254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

  1. 소득 합계: 180만 원 + 270만 원 = 450만 원
  2. 엄마 비율: 180만 ÷ 450만 = 40%
  3. 아빠 비율: 270만 ÷ 450만 = 60%
  4. 아빠가 보낼 돈: 254만 2,000원 × 60% = 152만 5,200원

양육비 총액 254만 2,000원에 비양육자 분담비율 60%를 곱해 약 152만 원이 나오는 계산

▲ 254만 원의 60%인 약 152만 원이 기준점이 된다는 설명

5. 내 숫자로 바꿔 넣으면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나요?

같은 400만~499만 원 열 안에서도 아이 나이나 소득 비율이 바뀌면 결과가 꽤 움직입니다.

양육비 셀프계산이 손에 익으려면 숫자를 하나씩 바꿔 보는 연습이 제일 좋습니다. 영상 예시에서 조건 하나만 바꿔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바꿔 본 조건 다시 계산 아빠가 보낼 돈
영상 예시 그대로 254만 2,000원 × 60% 152만 5,200원
아들이 만 9세가 되면 (116만 3,000원 + 140만 2,000원) × 60% 153만 9,000원
엄마·아빠 소득이 225만 원씩이면 254만 2,000원 × 50% 127만 1,000원
아빠가 아이들을 키우고 엄마가 보내면 254만 2,000원 × 40% 엄마가 101만 6,800원

모두 부모 합산소득 450만 원(400만~499만 원 열)을 유지한 계산이고, 9~11세 줄 금액 116만 3,000원도 같은 열의 표준양육비입니다.

합산소득이 450만 원 그대로여도 누가 키우느냐, 소득을 어떻게 나눠 버느냐에 따라 보낼 돈이 50만 원 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양육비 셀프계산에서 소득 비율 단계를 대충 넘기시면 안 됩니다.

6. 이렇게 나온 152만 원이 최종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양육비 셀프계산 결과는 기준점이고, 실제 금액은 사정을 더하고 빼서 정합니다.

이 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양육비를 판단할 때 쓰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비를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 아이가 1명인지, 3명 이상인지
  • 사는 곳이 도시인지, 농어촌 지역인지
  •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가 드는지
  • 매달 큰 대출 상환처럼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사정이 있는지

자녀 수와 지역 이야기는 자녀 1명일 때 표 보는 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금액이 어떻게 조정됐는지는 산정기준표 계산 4단계와 300만 원 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정을 넣어 계산하는 실전편은 다음 글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셀프계산 결과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청구해도 되나요?
청구 금액을 정하는 출발점으로 쓰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 소득을 정확히 모르거나 가산·감산 사정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아이 나이는 세는 나이로 넣나요?
아닙니다. 표의 세로줄은 자녀의 만 나이입니다. 영상 예시도 만 15세 딸, 만 8세 아들입니다.

Q. 엄마 소득이 0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합산소득이 아빠 소득 270만 원뿐이니 200만~299만 원 열을 보고, 비율은 아빠 100%가 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부모도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은 나눈다는 것이 산정기준의 기본원칙이라 실제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부부의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소득 자료와 아이들 생년월일을 가져오시면, 오늘 계산표를 그 자리에서 함께 채워 볼 수 있습니다.

“254만 원에서 60%를 하면 약 15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일단은 기준점을 잡으시면 돼요.”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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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의 이혼·양육비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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