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외도 이혼, 6개월이 지나도 가능한 경우와 용서의 기준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오래된 외도 이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2년 전에 바람을 피웠어요. 그때는 아이들 때문에 참았는데, 지금이라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했다고 바로 이혼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자녀도 있고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노력도 해 보고 상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지켜보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오래된 외도 이혼은 외도 자체만 사유로 삼으면, 안 날부터 6개월이나 외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청구가 막힙니다. 그래도 그 뒤의 사정까지 묶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구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참고 산 것이 ‘용서’가 되는지, 기간이 지났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오래된 외도 이혼, 외도만으로는 왜 안 되나요?
민법이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쓸 수 있는 기간과 조건을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외도(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대표적인 이혼 사유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조문인 민법 제841조가 이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 청구가 막히는 경우 | 의미 |
|---|---|
| 사전 동의 | 외도를 미리 허락한 경우 |
| 사후 용서 | 외도를 알고 난 뒤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경우 |
| 안 날부터 6개월 |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
| 있은 날부터 2년 | 몰랐더라도 외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
민법 제841조 기준 (2026년 10월 확인)
오래된 외도 이혼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2년입니다. 2년 전 외도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면, 안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외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외도만으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는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이혼 사유로 써야 한다고 설명하는 장면
2. 6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외도가 계속됐다면요?
외도를 안 날부터 세지만, 외도가 계속되고 있다면 기간도 계속 새로 시작됩니다.
영상에서 든 예를 날짜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 1월 1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됩니다.
- 배우자가 그 뒤 만남을 딱 멈췄다면, 7월 1일 무렵이 지나면 그 외도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반대로 그 기간에도 몰래 만남이 이어졌다면, 새 외도마다 다시 기간이 시작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연락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외도가 멈췄다면, 이혼을 할지 말지는 6개월 안에 정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1월 1일에 외도를 알았다면 7월 1일 이후에는 그 사유로 소송이 어렵고, 외도가 이어지면 기간이 갱신된다는 설명
3. 아이 때문에 참고 같이 살았으면 용서한 건가요?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용서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서나 약속의 문구는 따져 봐야 합니다.
상대방은 흔히 “그 뒤로 평범하게 같이 살았으니 용서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그대로 수긍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반면 외도를 알고 고소하려던 배우자에게 매달 돈을 주기로 약정한 사건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약정을 과거 외도의 용서나 앞으로의 외도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자세히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므3 판결).
그래서 저는 상담 때 이런 자료를 꼭 확인합니다.
- 외도를 들킨 뒤 배우자가 쓴 각서, 또는 서로 쓴 합의서의 문구
- “없던 일로 하겠다”, “다시는 묻지 않겠다”처럼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
- 오히려 “지켜보겠다”, “한 번 더 믿어 보겠다”처럼 판단을 미룬 기록
오래된 외도 이혼을 고민하며 지금 참고 지켜보는 중이라면, 용서가 아니라 지켜보는 중이라는 점이 드러나게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4. 기간이 지났다면 오래된 외도 이혼은 아예 못 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중대한 사유’로 연결해서 이혼 사유로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외도 하나를 사유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외도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혼인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사유로 삼습니다.
대법원도 부정행위를 독립된 이혼 사유가 아니라 혼인 파탄의 경위 중 하나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상대방이 사전 동의와 사후 용서를 주장했지만, 제841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92 판결).
오래된 외도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는 이 순서로 정리합니다.
- 외도를 처음 안 날과 그때 확인한 자료
- 그 뒤 배우자가 한 약속과 실제로 보인 태도
- 그 과정에서 생긴 다툼, 대화 단절, 각방이나 별거 같은 지금의 혼인 상태

▲ 6개월이 지나도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중대한 사유로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장면
제6호 사유에도 6개월·2년의 기간이 있지만(민법 제842조), 파탄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이혼 위자료 사유별 정리 글에서 판례와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된 외도 이혼을 미루다 배우자가 또 외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외도는 새로운 이혼 사유입니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6개월이 시작되므로, 이번에는 미루지 말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Q.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6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상간자 위자료는 이혼 청구 기간과 별개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민법 제766조).
Q. 오래된 외도 이혼 상담 때 무엇을 챙겨 가면 되나요?
외도를 안 날짜, 그 뒤 주고받은 각서나 메시지, 지금의 생활 상태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오세요. 그래야 기간이 지났는지, 제6호로 갈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났다고 무조건 이혼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기타 중대한 사유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해서 이혼 사유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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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관할 이혼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