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남편에게 외도 사실 알리기 전 따져 볼 2가지 –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상간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 여성에게도 남편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럴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간녀 남편에게도 바람핀 사실을 알리고 싶어요. 그쪽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배신감에 잠도 못 주무시는 상황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저라도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도 위자료를 받는 것이 목표라면, 행동하시기 전에 한 번만 따져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간녀 남편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그쪽도 제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지 않는 집이라면 받은 위자료가 다시 나가는 제로섬 게임이 되기 쉽습니다. 위자료 확보가 목표라면 화가 나더라도 알리는 일은 참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늘은 상간녀 남편에게 알리면 왜 손해가 될 수 있는지, 알리는 방법에 따라 어떤 문제가 더 생기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상간녀 남편이 외도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왜 중요한가요?
그쪽이 알게 되면 그쪽도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반대로 상간남에게 아내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외도로 상처받은 사람이 우리 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간녀의 남편 입장에서 보면 제 남편이 바로 그 집의 상간자입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의 불법행위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상간녀 남편이 두 사람 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 사정이 달라집니다.
- 그쪽 배우자가 모른다면 저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되고, 제 남편을 상대로 한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 그쪽 배우자가 알고 있다면 제가 소송을 낼 때 그쪽도 제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상간녀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아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 상간녀 남편이 제 남편에게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집 전체로 보면 들어온 돈이 다시 나가는 제로섬 게임이 됩니다.
제가 상간녀에게 소송을 내면, 상간녀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저와 남편은 한 가계입니다. 제가 받는 위자료와 남편이 내야 할 위자료가 서로 상쇄되는 구조가 됩니다.
| 소송 | 누가 누구에게 | 우리 집 입장 |
|---|---|---|
| 내가 내는 소송 | 제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 위자료가 들어옴 |
| 상대가 내는 소송 | 상간녀 남편이 제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 위자료가 나감 |
| 두 소송을 합치면 | 두 집이 서로 소송 | 남는 돈은 적고 시간과 비용, 마음고생만 늘어남 |
두 위자료 금액은 각 사건의 사정에 따라 따로 정해지므로 똑같이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아무 이득 없이 시간과 노력만 허비하고 끝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 대 집, 가족 대 가족으로 보면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상간소송만 주고받는 셈입니다.

▲ 서로 소송을 내면 아무 이득 없이 시간과 노력만 허비할 수 있습니다
3. 남편이 배상하는 건 상관없다면요?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할지부터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손해배상 받고, 내 남편이 손해배상 하는 건 모르겠다” 하신다면 그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남편이 내는 돈은 남편 몫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을 유지하실 생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이혼할 계획이라면 남편이 상간녀 남편에게 물어 줄 돈은 남편의 문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 혼인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남편이 내는 돈도 결국 우리 집 돈에서 나갑니다.
같은 이유로, 상간녀가 위자료를 다 물어 준 뒤 제 남편의 몫을 돌려 달라고 하는 구상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혼 상간녀 위자료와 구상권 문제, 구상금 청구가 왔을 때의 대응에서 따로 설명드렸습니다.
4. 그래도 상간녀 남편에게 알리고 싶을 때는요?
알리기 전에 “내가 얻으려는 게 무엇인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이건 그쪽 배우자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점을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리면 저쪽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사실상 얻는 것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 내가 알리면 상대방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얻는 것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보통 이런 순서로 함께 따져 봅니다.
- 이번 소송의 목표가 위자료 확보인지, 상대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인지 정합니다.
- 이혼을 할지, 혼인을 유지할지 방향을 잡습니다.
- 상간녀 남편이 이미 알고 있는지, 맞소송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위자료 확보가 목표라면 알리는 일은 미루고 소송 준비에 집중합니다.
부정행위 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화가 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참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확보가 목표라면 화가 나더라도 참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5. 알리는 방법에 따라 명예훼손 문제도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퍼질 수 있는 방식이면 명예훼손죄가 문제 됩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맞소송 문제와 별개로, 알리는 방식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내용이 사실이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공연히”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한두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같은 판결은 말한 사람과 들은 사람의 관계, 말하게 된 경위와 장소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 남편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라도 결론은 사정마다 다릅니다.
- 직장이나 가족 모임에서 말하거나, 단체 대화방·SNS에 올리면 공연성이 인정될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개인 사이의 외도를 알리는 일은 이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문제와 별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로 시작한 소송에서 거꾸로 피고소인, 피고가 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녀 남편이 이미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면요?
그쪽도 언제든 제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전제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므로(민법 제766조), 그 사이에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Q. 이혼할 생각이면 알려도 괜찮을까요?
맞소송 부담은 남편 몫으로 정리될 수 있지만, 알리는 방법에 따른 명예훼손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알릴지 말지보다 위자료와 이혼 조건을 먼저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상간녀 남편과 연락해 함께 대응하는 건 어떤가요?
그 과정에서 그쪽이 외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맞소송 문제가 그대로 생깁니다. 연락하기 전에 이혼 여부와 소송 목표부터 상담에서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Q. 상담 때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외도 증거와 함께 상간녀가 결혼했는지, 그 배우자가 사실을 아는지에 대해 알고 계신 내용을 정리해 오세요. 이혼할지 여부에 대한 생각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방향을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알리면 저쪽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사실상 제로섬 게임이 돼서 얻는 것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화가 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참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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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과 부산·경남 지역의 상간·이혼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